2025년 7월, 건설현장 안전 규제가 또 한 번 강화될 전망입니다.
사망사고 발생 시,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%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한
‘건설안전특별법’이 국회에 전격 발의됐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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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법안은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보다도 더 강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,
건설업계는 물론 부동산 공급시장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.
⚖️ 건설안전특별법 주요 내용 요약
구분 내용
법안 발의 2025년 7월 1일, 문진석 의원 외 11인 발의
적용 대상 건설사업자, 건축사, 엔지니어링사업자 등
행정제재 사망사고 시 매출액의 3%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
형사처벌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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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특히 처벌 대상은 시공자 뿐 아니라, 발주자·설계자·감리자까지 포함되며
건설공사 전 참여자에게 책임이 확대됩니다.
🧨 업계 반발 거세…“사실상 기업 도산 수준”
건설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
“매출의 3%는 영업이익 전액을 날리는 수준”
“이미 중대재해처벌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중복 규제 적용 중”
“과징금 산정 기준이 전체 매출이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남”
“보통은 공사 계약금액(도급액)을 기준으로 삼는 게 일반적”
▶ 특히 중소·중견 건설사는 이런 과징금이 도입될 경우 연쇄 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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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주택공급 차질까지 우려된다
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…
건설사 신규사업 참여 위축
공사 지연 및 주택 공급 지연
분양시장 침체 → 분양가 상승 가능성
즉,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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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왜 ‘매출 기준 과징금’이 문제인가?
기존 법안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**"과징금 기준"**입니다.
구분 기존 법률 건설안전특별법(안)
기준 해당 공사의 도급액 전체 매출액 기준
과징금 수준 수천만 원~수억 원 수십억~수백억 원도 가능
대상 주로 시공자 발주자~감리자 모두 포함
업계는 “이런 방식은 과도하고, 실효성 없는 처벌”이라며
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준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.

🔎 앞으로 어떻게 되나?
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,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'안전규제 강화' 흐름이 강력한 만큼,
수정 또는 보완 후 일부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건설안전특별법은
‘사망사고 예방’이라는 명분과
‘기업 생존 위협’이라는 현실 사이에서
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한 법안입니다.

실제 통과 시,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 전반에
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
시공사, 발주처, 설계사무소, 감리업체 모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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